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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생활·치료' 목적 증여는 비과세 | 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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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양신탁은 생전증여신탁으로 상증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증여한 일정 재산에 대해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일정 조건에는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 전까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장애인을 평생 수익자로 하는 철회불가능 신탁계약이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을)종부동산관리신탁을 이용하고 특정금전신탁은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한다. 장애인부양신탁은 상증법상 세제혜택을 고려하면서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당해 장애인 사망 때까지 신탁회사가 재산을 관리해 주고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법이다.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장애인보험플랜은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 비과세 상증법 제46조,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제46조, 상증령 제35조 ⑥항). 즉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한다.
다만 보험 상품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없고 단지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면 가능하므로 적립형연금과 일시납연금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재산세과-357, 2010.6.3). 또한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증여세 과세가입불산입(상증법 제52조의2)과 장애인 보험플랜의 비과세(상증법 제46조)를 적용할 때의 장애인은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재산-606, 2010.8.18).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으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치료비․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①항).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부양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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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