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中企, 핵심인력 성과보상에 '내일채움공제' 활용 2015-05-20

중소기업 경영자는 회사에 필요한 새로운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 핵심인력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핵심인력의 이직률이 높은 기업은 인력에 대한 장기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에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성 공제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또는 ‘내일채움공제’라고 하며 이는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 원 이상(매월 34만 원 이상)을 공동으로 적립(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 이상의 비율)하며 이러한 공제금에 복리이자(연 단위 변동금리)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근로자는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前) 받는 금전적 보상을 누리게 되며 핵심인력으로 인정받는 심리적 만족감까지 더하게 되어 회사에 대한 충성심 및 장기근속에 대한 유인을 더 크게 가지게 된다.
 
부동산업 및 주점업, 기타 사행성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휴·폐업 및 세금체납 기업 제외)이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시 평가 우대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공제가입기업으로서 우대가점(최대 5점)이 부여되며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공제납입금으로 보조금 사용 등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인원수 제한 없음)를 말하며 학력 및 경력, 자격 요건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경영주는 핵심인력의 자격에서 배제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에 대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지출하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과 구분하여 회계상 인력개발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즉 공제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당해 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납부금액의 25%’ 또는 ‘직전연도 대비 초과 지출한 금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공제되며,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세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다.

 

만기공제금은 공제계약 성립 후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되며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불가하지만, 공제금을 수령한 후 재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핵심인력의 납입금과 해당 가산이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중소기업의 납입금과 가산이자는 해당 기업에 지급한다.

 

다만 중소기업 납입금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휴·폐업 및 도산, 임금삭감 가입, 임금인상분 대체지급, 권고사직, 명예퇴직, 불공정 계약파기 등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납입금 및 가산이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반면 핵심인력의 귀책(사망 및 업무상 재해는 제외)에 따른 해지인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 각자에게 납입금과 가산이자가 지급된다.

 

이러한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공헌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입시키는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성과급과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복리후생 제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적극 도입 및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5/20150520258415.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