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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주식 상속 대신 양도했다간 '세금폭탄' |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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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지분율이나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이뤄질 경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관청은 이같은 주식의 변동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뿐만 아니라 자녀가 대주주인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거래에 대해 과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주식변동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등 신고서를,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실질주주명부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식변동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 검토, 서면검토,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 등을 수행하는 주식변동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 및 변동하는 경우, 세법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 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 검토없이 주식변동을 하면 여러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수년 전 IMF 경제위기에 회사가 휘청거렸으나 평생을 바쳐 일궈낸 기업이기에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던 아들은 잘나가던 대기업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도왔다. 부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알찬 기업으로 성장했다.
A씨는 고마운 마음에 큰아들에게 주식 1만 주(액면가액 5000원)를 5000만원에 넘겨주었다. 그냥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해 낸 방법이었다.
그러나 6개월 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를 받은 A씨와 아들은 엄청난 세금에 놀랐다. 뒤늦게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은 부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 나온 세무공무원은 A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가치를 주당 10만원으로 제시했다. 액면가액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가격이었다. 세법에서는 통상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과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한다. A씨의 기업은 큰아들이 개발한 신기술 영향 등으로 최근 3년간 법인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그 만큼 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자산 규모도 커진 상태였다. 이 때문에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제로 판 가격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아버지에게 양도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들에게는 특수관계에 있는 부모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민법상 증여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 형식을 취하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따라서 아들에게는 10억 원에서 실지 지급한 대가 5000만원과 시가의 30%인 3억원을 뺀 6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0%의 증여세를 포함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들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주장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매기는 요건이 다르고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 대법원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A씨의 경우 주식의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했어야 했고 세무전문가와 상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내야 한다. A씨의 경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는 일도 중요했지만,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을 찾고 적자에서 흑자로 회사경영 상태가 양호해질 전망이 보였다면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전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법은 다양하고 급변하는 경제 현상을 담고 있다. 이에 세무전문가들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년 상당히 많은 세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사전에 정확한 법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행한 작은 실수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몰고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연속성을 위한 체계적인 세법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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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