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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2015-04-24

중소기업의 대표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경기가 안 좋아 사업하기 힘들다는 하소연과 더불어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털어 놓는다. 그것은 바로 구인난이다. 직원을 뽑고자 채용 공고를 아무리 내더라도 사람들이 이력서조차 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에게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제도이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민간을 통한 취업 알선으로 인한 송출 비리 및 불법 체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자 2004년 8월 도입되었으며 2010년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았고 2011년에는 UN으로부터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허가제를 어떠한 절차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사용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14일간의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과 함께 고용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고, 사용자의 계약조건과 합의된 외국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게 되고, 동 공단에서 외국 송출기관에 보내져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된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16시간)을 이수하고 건강검진 등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계된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축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근로조건에서도 국내 근로자와 균등하게 처우를 해 줘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법과 관련된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242557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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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치 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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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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