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차명계좌 우습게 보았다가 큰 코 다친다 2015-04-23

차명계좌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마다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차명계좌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해온 사람들 가운데는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쓴 사례가 의외로 많았다.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때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거래도 흔한 사례이다. 1인당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경우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지하경제의 일부인 미신고 소득이나 기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조심해야 한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금융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법률의 개정 목적은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 및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금지한 것이다. 위반 시 형사적 및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과 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및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제3조 제5항 신설)

금융회사는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 차명거래를 방지하도록 했다.(제3조 제6항 신설)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6조 제1항) 

 

이와함께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제7조 제1항)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차명계좌가 불법, 탈법 행위라고 추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차명계좌를 통한 이자수익 발생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2325565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