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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해진 자금출처조사…소명자료 사후관리는 필수 2015-04-14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그 취득 또는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출처를 못 밝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된다. 

 

내가 취득한 재산이 ‘100’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10’이라면 나머지 ‘90’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상환한 부채가 ‘100’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10’이라면 나머지 ‘90’은 어디서 나왔을까?  국세청은 당연히 이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90’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과세하는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기본 개념이다.

여기서 자

금출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별로 구분하여 자금출처 소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주로 나온다. 최근의 자금출처조사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세밀화 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과거 국세청이 수집하던 자료는 거의 부동산 위주였다. 따라서 큰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여러 경로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금융재산에 대한 자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자료, 보험금수령 자료, 은행이자 자료, 폐쇄주주명부 자료, 신용카드사용 자료, 해외송금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 등은 과거에는 접근성이 매우 낮았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재산 취득자금까지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정확히 알고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많다고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검토할 경우 자금 흐름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위험성은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든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과세관청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자금 흐름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소명을 요구한다. 자금출처는 많지만, 실제 재산을 취득하면서 ‘본인의 신고된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이 유입되었다면 당연히 증여세, 소득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본인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은행대출을 새로 받아서 충당하기도 한다. 당연히 취득 당시에는 이러한 자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채무(대출금, 보증금 등)가 상환될 때 어떤 자금으로 상환되었는지 소명해야 한다. 취득하고 나서 1~2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에서 아무런 조사가 없었다고 덜컥 부모 자금 등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하다. 국세청은 대략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부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어물쩍 넘어갔던 사례가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명에 필요한 정확한 자금출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비해야하는 현명한 자금관리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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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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