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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사항 신고시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2015-03-24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 그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설립신고서에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 설립신고를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갈음하는 때에는 ‘주주등의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하여 일부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 만큼 ‘주주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불분명한 경우’란 주주명세서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즉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주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 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 예외로서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아닌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및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주식변동의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물론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 혹은 일부를 제출누락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명세서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명세서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주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 등이 포함되며, 특히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2012년 2월 2일자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불분명한 기재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법상 명의상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와는 별개로 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는 법인세법 제76조와 제119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거 명세서 상의 기재내용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에만 가산세가 적용되던 것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른 경우로 확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차명주식 보유를 제도상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상의 변동 상황 란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내역,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 등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도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 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 계산 시 주식의 양도로 인해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수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 전체에 대하여 산정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주주 등의 인적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잘못 기재한 사업연도분 뿐만 아니라 동일 건으로 잘못 반영된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까지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며, 다만 가산세는 최초 1회 귀속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히 사업연도 중에 유·무상증자 및 감자, 합병,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자본거래 발생 시 자본금의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간의 변동이 없어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자본거래 이후에는 반드시 그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실적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되므로 지분이동이나 자본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신고서 등)를 확인하여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및 병·의원이 자본거래 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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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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