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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폭탄인가? 2015-03-03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지나갔다. 해마다 1월이면 13월의 보너스를 타기위한 절세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은 경우가 달랐다.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이번 연말정산에서 정부의 발표대로 한다면 연봉 55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약간 인상된다.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환급은커녕 도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첫째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빼고 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세율(6%~38%)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똑같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6% 과세 구간에 있는 사람은 6만 원 공제를 받을 때, 38% 과세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는 38만 원 공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과세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공제방식이다.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종전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1명당 100만 원),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명 100만 원, 2명 초과부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 출생 및 입양공제(1명당 200만 원)하던 것을 묶어서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 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50만 원, 4명이면 70만 원이 된다.

이번에 가장 큰 불만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이 자녀공제부분이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작은 혜택마저 축소해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컸다.

정부의 논리는 영유아의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등 복지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또한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는 연금보험료 공제 부분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이 노후준비를 하는데 좀 더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종전의 400만 원 한도의 100% 소득공제를 12% 세액공제(48만 원 한도)로 바꾼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했다고 보인다.
 
네 번째는 독신자 1인가구의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을 두고 싱글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적은 독신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면서 세금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불이익이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다섯 번째는 사업소득자인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확인 하셔야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자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존처럼 소득공제 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38% 세율을 적용 받는 고액 근로소득자 기부금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기존처럼 38% 세액공제 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복지에 대한 지출은 늘어 날 것이 분명한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증세를 하고도 증세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증폭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점점 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고, 지금 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제도들은 축소, 폐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현명하게 알고 대비해야 과도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의 현명한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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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컨설턴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전문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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