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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 알아야 할 형사고소 - 거래대금 사기② 2015-02-16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건실한 기업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은닉하였다면 이와 같은 민사소송은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인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 하는데, 전회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실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언가를 속였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히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결국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물품거래관계에서 ‘기망’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만 아래에서 언급하는 요소들은 단지 필자가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경험으로 느낀 것이지 철저하게 연구하여 얻은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말해둔다. 그리고 실제 필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참고할 뿐 아래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최초거래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관계보다는 최초의 거래이고, 그 거래대금이 큰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 기존 거래처의 신뢰를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빼돌리기 위해서 신규 회사를 끌어 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신뢰관계가 없는 신규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변제 능력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대량거래

만약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평상시와 다른 다량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물품을 처분하기는 하였는데 그 처분정황이 의심스럽다면 사기의 정황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물품의 돌려막기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다시 판매하거나 그 물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넘겨준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기존의 거래처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으로 대납을 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으로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점, 고소인은 자신이 공급한 물건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연체된 대금 대신 지급하는 것을 알았다면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금 혹은 어음의 돌려막기

만약 상대방이 여러 거래처의 어음을 계속해서 돌려막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결국은 고소인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났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는 기존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그 후에 공급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돌려막기를 하였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돌려막기가 시작된다면 일상적인 수익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품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소위 ‘돌려막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다. 만약 상대방의 ‘돌려막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아도 좋다.

다수업체에 대한 거액의 부도

만약 많은 업체들이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거액의 부도를 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다수의 피해업체들이 함께 고소를 한다면 특히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수 업체에게 거액의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거래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단순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기업인들은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미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여 아예 고소자체를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비록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일단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분석한 후 치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사기 사건의 고소장 중 상당수가 고소장의 내용 자체로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였다. 고소장 자체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수사기관이 그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여 범행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기에는 그들에게 배당된 사건이 너무나 많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형사고소 대응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2/201502132489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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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약력]
전 검사, 현 변호사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권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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