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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 알아야 할 형사고소 - 거래대금 사기① 2015-02-11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래처에 다량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결국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건실한 회사가 거액의 미수금으로 인해 도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채권·채무의 문제일 뿐 형사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도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대금의 회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형사 고소를 하면 그때서야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 대응하여야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실무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검사가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검사가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더라도 법원이 ‘기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속인 것’이 있어야 한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결국 물품거래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을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상대방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만, 상대방을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분석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조사과정에서 적어도 합의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물품거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기망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형사고소 대응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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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약력]
전 검사, 현 변호사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권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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