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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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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다만 중소기업들의 사정상 자체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성격상 신청기업 모두가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와 필수서류를 갖추어 서류심사 및 PT발표, 현장실사를 엄격히 거쳐 최종 합격한 경우에만 자금 지원 대상기업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점 시 유리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등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좋으며, 제품(기술)인증(ISO, TS, SQ, 녹색 인증, NET, NEP 등) 및 개별 업종 특성에 따른 GH, KS, CE, UL, HACCP, 조달우수제품등록 등도 가점에 반영이 된다. 다만 전부를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므로 최소한 기본 가점요소(연구소, 벤처 또는 이노비즈, ISO)만이라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R&D 지원사업을 찾아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고려하여 준비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술이 동종업종의 선행기술 또는 이미 수행된 과제와 유사하면 중복과제로 판단되어 심사 시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칭단계에서 특허권 또는 유사과제 검색(www.smtech.go.kr)을 사전에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성 항목은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시장성 및 상품가치, 수익 창출 구조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장규모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되 전자는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신규시장 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고용증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의 영향을 포함하여 서술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한 환경시험 또는 수명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 및 성적표, 기존 선행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회피전략, 지식재산권 또는 인증계획 등을 달성가능한 지표로 정량화 및 수치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업진행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www.ntis.go.kr)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대표자나 기술책임자가 개발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마련하여 PT발표를 통해 최종 대면평가(기술성 40점, 사업성 60점)를 받게 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공적인 연구소설립과 관련한 컨설팅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