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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2015-01-08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약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신제품 또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반면 환경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지 못해 정작 의지만 가질 뿐 구체적인 실행단계까지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력과 제품군에 의존하여 단기적인 매출수익 및 현금흐름 극대화에만 치우친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사정상 자체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성격상 신청기업 모두가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와 필수서류를 갖추어 서류심사 및 PT발표, 현장실사를 엄격히 거쳐 최종 합격한 경우에만 자금 지원 대상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R&D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해당 기업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영현황, 재무현황, 인증현황 등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은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비율은 500% 이하, 유동비율은 50% 이상을 요하는 최소한의 재무비율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기술 관련 특허권 보유 여부 및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제출된 서류전형 평가 외에도 별도의 가점 영역이 있으므로 자체 또는 외부 경영진단을 통해 최대한 많은 가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과 같이 참여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비슷한 외형과 기술력을 갖춘 신청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최종적으로 가점에 밀려 탈락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 내 경영자와 기술 인력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개발의지를 신청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피력하여야 한다.
 
R&D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인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반드시 사전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설립요건(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갖추어 우선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소 설립신청부터 해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점 시 유리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등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좋으며, 제품(기술)인증(ISO, TS, SQ, 녹색 인증, NET, NEP 등) 및 개별 업종 특성에 따른 GH, KS, CE, UL, HACCP, 조달우수제품등록 등도 가점에 반영이 된다. 다만 전부를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므로 최소한 기본 가점요소(연구소, 벤처 또는 이노비즈, ISO)만이라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R&D 지원사업을 찾아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고려하여 준비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술이 동종업종의 선행기술 또는 이미 수행된 과제와 유사하면 중복과제로 판단되어 심사 시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칭단계에서 특허권 또는 유사과제 검색(www.smtech.go.kr)을 사전에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칭이 된 사업에 맞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내용은 소정의양식과 목차에 맞추어 기술성, 사업성, 신뢰성 등의 순서로 기술하면 된다. 기술성 항목은 개발인력의 적절성, 주관기관 등의 보유기술 수준,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 방법, 개발기간, 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의 정보조사, 사업비 규모 및 집행계획 등을 근거자료 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사업성 항목은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시장성 및 상품가치, 수익 창출 구조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장규모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되 전자는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신규시장 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고용증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의 영향을 포함하여 서술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한 환경시험 또는 수명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 및 성적표, 기존 선행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회피전략, 지식재산권 또는 인증계획 등을 달성가능한 지표로 정량화 및 수치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업진행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www.ntis.go.kr)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대표자나 기술책임자가 개발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마련하여 PT발표를 통해 최종 대면평가(기술성 40점, 사업성 60점)를 받게 된다.

개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지원사업 대상기업에 선정이 되면 정부지원금으로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과세특례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단계를 거쳐 사전에 준비된 기업만이 성공적으로 R&D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진행이 어려운 기업들은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협업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공적인 연구소설립과 관련한 컨설팅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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